신축주택 구입 융자신청 시 주의사항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새로 짓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융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 기존 집을 구입할 때와 달리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융자는 보통 건물이 완공되기 2개월 전 쯤에 신청하는데 그 때까지 빌더에게 디파짓한 모든 돈에 대한 출처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캔슬첵(Cancelled check)사본과 은행구좌의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스테이트먼트에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에 대한 출처 또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은행구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경우 융자과정이 힘들어지고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많은 빌더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융자회사에 융자를 신청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냥 신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렌더와 융자회사에도 문의하여 이자율과 비용 등을 비교하여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이자율 락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축집을 계약하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는데 요즘처럼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자율을 미리 락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렌더에 따라 장기간 락인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장기간 락인을 허락하는 렌더나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렇게 락인한 이자율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손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집의 경우 최근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나 대정부 인허가 및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연결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애초에 약속한 날짜보다 완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빌더의 말만 믿고 이자율 락인을 했다가 완공이 연기되어 이자율락이 만기가 되면 렌더로부터 벌금을 물거나 더 높은 이자율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미국 한인융자담당 신축주택 구입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최근 신축주택